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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비리관련 검찰조사 받은 40대 주부 ‘자살’

검찰 조사를 받던 40대 주부 김모 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의 강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남편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여성이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의 강압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JTBC 뉴스룸은 40대 주부 김모 씨가 3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씨는 숨지기 전날 남편 조씨의 수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출기업 대표인 조씨는 현재 15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남편 조씨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이 든 김씨의 계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김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김씨가 조사 직후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사람이 55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강압 수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