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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수신료 인상’ 단독상정…野 “참사 와중 날치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사항인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상정했다.

'KBS수신료 인상' 단독상정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사항인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상정했다.

이에 야당은 "불법이자 날치기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3인)' 등이다.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국회 승인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다음달 1일부터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데 대해 "국회법상 불법이자 날치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어제(7일) 갑작스럽게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니, 오늘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내걸며 다시 미방위를 단독 소집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600억원(수신료 60% 인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안건에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히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마당에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온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위한 방송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라며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인상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반면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미 정해진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자동상정이 된 안건"이라며 "의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 올려 찬반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방위는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은 마치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동 상정된다는 것을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전·선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약 9개월만에 정상화됐던 미방위는 이날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또 다시 파행을 빚게 됐다. 미방위는 이날 간사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회의를 속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안,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간사간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