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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들, 추모 집회 참여 용납 안 돼” 공문 파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SNS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내용. ⓒ교육희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집회 관련 공문 파문
‘세월호 참사’ 비판 글 차단 이어 집회 참여도 막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 교육희망 등이 보도했다.

안산 단원고의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일선 학교에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 공문에서 ‘노동절’ 부분을 삭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애초 교육부 공문에 있던 “5·1에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집회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계최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삭제했다. 노동절 집회 이외에 추모 집회 참가도 폭넓게 금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원천 봉쇄한 조처다.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보낸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이첩한 것이라며 “추모 집회가 아니라 노동절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 집회는 참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추후 집회의 성격과 양상 등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해 공문 내용을 전달받은 한 공립학교 교사는 “슬퍼는 하되, 문제제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손발을 묶고 입도 조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활동 중에 학생과 교사들이 숨졌다. 추모 집회에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회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