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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들키자 “마술용”이라 속인 20대

창원서부경찰서는 1만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통화위조·행사)로 이씨를 구속하고 김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술에 쓸 건데요. 복사 좀 해주세요"

 

이모(20)씨는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PC방에서 주인에게 '마술 소품용'이라며 복합컬러프린트로 1만원권 화폐를 앞·뒤로 30장씩 모두 60장을 복사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이 씨는 동료 김모(19)씨와 함께 창원시내 편의점 5곳에서 PC방에서 복사한 위조지폐를 쓰려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1만원권이 복사된 인쇄용지 앞·뒤를 풀로 붙인 위조지폐가 조잡해 편의점 직원들이 가짜임을 쉽게 눈치챈 것이다. 

 

이 씨는 의심하는 편의점 직원들에게 "마술에 쓸 건데 잘못 꺼냈다"며 둘러댔다. 

 

범행은 이들이 다른 PC방에 위조지폐가 든 가방을 놓고 도망가면서 들통이 났다. 

 

게임비를 낼 돈이 없었던 이들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도망쳤다.

 

의심을 피하려고 가방은 그대로 놔둔 채였다.

 

그러나 가방을 뒤진 주인이 속에서 복사한 위조지폐, 칼 등이 나오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만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통화위조·행사)로 이씨를 구속하고 김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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