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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만5천원에 ‘목숨거는’ 민간잠수사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목숨 걸고 구조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들에게 국가가 일당 4만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가 보도했다.

일당 4만5천원에 민간 잠수부들은 목숨을 걸고 잠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들에게 국가가 일당 4만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BS는 2일 민간 잠수사가 8시간 이내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일당은 4만5천원이라고 보도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시신을 건지기 위해 뛰어드는 이들을 위해 나라가 계산한 금액이다. 

현행 수난구호법 제12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은 순경 3호봉 월급액을 기준으로 삼아 기본 출장수당을 매기게 돼 있다.
 
순경 3호봉은 남자 9급 경찰공무원이 순경으로 갓 입사한 뒤 받는 월급으로 2014년 현재 월 135만 72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경찰 봉급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일당 4만5천원에 민간 잠수부들은 목숨을 걸고 잠수를 하고 있다. ⓒCBS


이를 30으로 나눈 금액, 4만5240원 중 100원 미만은 버려 민간 구조대원들은 하루 4만5천원을 기본 수당으로 받는다. 활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4만5천원에다 순경계급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받는 초과수당이 조금 붙는다. 

추가로 지원되는 돈은 유류비가 전부다. 유류비는 리터를 기준으로 유류소모량에 해당 월 면세유가를 곱한 금액이다. 게다가 법에는 실비를 청구할 규정도 없어 이동이나 기타 숙박 및 식사 경비는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터무니없는 처우지만 인명(人命)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민간 구조원들은 오로지 사명감을 가지고만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