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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한강공원서 '텐트' 문 닫고 있으면 과태료 '100만원' 낸다"

22일부터는 한강공원에서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아예 철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21일 서울시는 질서 유지,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여기에는 그동안 한강공원에서 자주 일어난 불미스러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된 가장 큰 이유는 늦은 밤 미성년자들이 한강 근처에 텐트를 치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아예 철거하도록 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서울시는 텐트 허용 구역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내 13개 장소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때 텐트의 크기도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2일(월요일)부터 단속반 230여 명을 투입,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순찰하며 안내·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해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