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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또다른 블랙박스 ‘N드라이브’

세월호 침몰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인 또다른 블랙박스로 네이버의 ‘N드라이브’를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의 ‘N드라이브’가 또 다른 블랙박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  


세월호 사건 당일(16일 오전) 현장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블랙박스로 '네이버 N드라이브'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카카오톡에 담긴 문자 등의 정보가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으로 수사 당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N드라이브'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IT업계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 1200만명이 넘는 네이버의 'N드라이브'를 비롯한 국내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저장공간)도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세월호 승객 400여명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압수수색해 분석했고 최종 메시지 발송 시간이 16일 오전 10시 17분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해 사용자 수는 적지만 N드라이브는 스마트폰 속 사진을 자동 저장해주는 '자동 올리기' 기능을 갖고 있어 사진을 찍는 순간 N드라이브 서버에 자신의 사진이 동시에 저장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끄는 서비스로 이번 참사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도 사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이버 관계자는 전했다.

N드라이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동저장' 기능을 설정하면 네이버 카메라앱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모든 사진을 별도 조치 없이 N드라이브에 보관할 수 있다. 동영상 촬영 역시 설정에 따라 자동저장이 가능하다. 

공유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만 서버에 저장되는 카카오톡에 비해 N드라이브는 자신의 카메라에 촬영된 모든 정보가 자동 저장될 수 있어 '블랙박스'로 더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마디로 훨씬 더 많은 당시의 현장 사진이 N드라이브 서버에 저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IT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N드라이브 서버에 침몰 당시 사진이 있을 가능성)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며 "하지만 개인 정보라 마음대로 유출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연평도 사건 때 유족이 고인의 온라인 유산에 접속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의 이메일이나 비밀 게시글 등을 타인이 본다는 것을 통신기밀침해로 보지 않을 근거를 찾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참사의 실종자 가족들 조차도 해당 계정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요구할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 본사 서버를 직접 조사해야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인터넷업계 한 법조 관계자는 "카카오톡처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도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