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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때 종신형 받고 24년 복역한 美 30대, 또 종신형

살인 혐의로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받고 24년을 복역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재심에서 또다시 종신형을 판결받았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14세 때 살인 혐의로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받고 24년을 복역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청소년 범죄자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덕분에 재심 기회를 얻었으나, 운명을 되돌리지 못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4일(현지시간) 장기 복역수 아돌포 데이비스(38)에 대한 재심에서 또다시 종신형을 판결했다.

 

안젤라 페트로니 판사는 데이비스의 성장 배경이 극도로 열악했고, 그가 수감기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저지른 죄가 무겁고 복역기간에 문제될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며 종신형 유지를 명령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판사의 최종 판결을 들은 데이비스는 피고인석 테이블에 머리를 묻고 흐느꼈다"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2012년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완벽히 이해할 수 없고, 또래 집단 압력에 의해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살인죄가 확정된 청소년 범죄자에게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변호인단은 "데이비스가 재심을 통해 형량을 감면받고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데이비스는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4년 전 범죄조직에 가담해있던 데이비스는 시카고 남부의 주택가에서 발생한 이중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데이비스가 라이벌 범죄조직의 구성원을 살해하기 위해 총기를 공급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1명에게 직접 총을 쏘았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은 "데이비스가 직접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데이비스가 기본 의식주 해결도 어려운 극빈 가정에서 태어나 문맹의 할머니 손에 키워지는 등 성장 환경이 열악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교도소 상담원들도 데이비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을 통해 재활 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동정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청소년기에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복역수가 일리노이 주에만 80명에 달한다"면서 데이비스는 이 가운데 재심을 받은 첫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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