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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실종아동 정보 페이스북에서 바로 본다

아동이 실종되면 빠른 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종된 동네 주민의 페이스북에 공지하는 실종 경보가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은경 기자 = 아동이 실종되면 빠른 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종된 동네 주민의 페이스북에 공지하는 실종 경보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페이스북과 협조해 실종 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News Feed) 상단에 관련 공지를 띄우는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국에서는 '앰버 경보'(Amber Alert)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실종 경보는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한 달에 3.5건 정도 발령된다.

 

경보에는 실종자 사진, 이름·나이·신체적 특징 등 인적 사항, 실종 당시 상황 등 정보가 포함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종 경보를 띄우는 동시에 협약을 맺은 언론사, 은행, 보훈병원 등을 통해 실종 경보를 전파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하면 더 빨리 대중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과 손을 잡았다.

 

사용자들은 '공유' 기능으로 실종 경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위치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실종이 발생한 지역 이용자들에게만 경보가 보내진다.

 

경찰은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가 1천400만명에 달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실종 아동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서 각각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경찰은 지난달 부산지방경찰청이 페북 친구의 도움으로 실종됐던 치매 노인을 2시간 만에 찾는 등 SNS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포털 네이버와도 협약을 맺고 지난달 29일부터 실종아동 정보를 검색결과 창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오타를 내 검색결과가 없으면 '검색결과가 없다'는 안내와 함께 경찰청이 제공한 20여명의 실종 아동에 관한 정보가 무작위로 뜬다. 

 

또 '실종아동'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실종아동 정보를 비롯해 실종아동 예방·신고·제보방법 안내 및 경찰청 182센터 링크 등을 볼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실종 아동 찾기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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