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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까지 배웅해준 순찰차 유리창 박살낸 남성

친절하게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준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 앞유리까지 박살 낸 남성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via 부산경찰 / Facebook

 

친절하게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준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 앞유리까지 박살 낸 남성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부산 경찰은 1일 난동을 부리다 순찰차 앞유리를 박살 낸 남성을 공용물건 등 손상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상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타일러 순찰차로 인근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줬다.
 
이 남성은 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달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순찰차 앞유리를 박살을 내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용물건 등 손상죄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용물건 등 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행히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서 주인과 시비 중이던 걸 잘 달래서순찰차로 지하철역까지 태워주자,집까지 태워달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순찰차 앞 유리를주먹으로 박살내버린 남성을 결국 체포하였습니다.호이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더니.파괴력만큼은 둘리급 맞네요.사상경찰서 소식입니다.

Posted by 부산경찰 on 2015년 4월 30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