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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 제도 강화

6천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서 면허보유자만 맡을 수 있으며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운항할 수 있게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망사고 내면 선장 등 면허 취소

 

세월호 같은 6천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천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월호(6천825t) 선장 이준석 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여객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천600t 이상 3천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으며 '3천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해 '6천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방침을 정했다.

 

한편 해수부는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된 행위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