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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최저임금 안주는 업주 '처벌'하는 법 삭제하자"는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범법자'를 양산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미지급 업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인사이트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가게 사장이 처벌받는 법 조항을 삭제하자"


2018년 국가가 정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7,530원. 최저임금으로 겨우 먹고사는 사람은 낮다고 느끼는 금액이면서도 이 돈을 줘야 하는 가게 사장에게는 다소 높게 느껴지는 금액이다.


엄연히 대한민국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주지 않는 업주는 처벌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업주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곽 의원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도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업주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게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곽 의원은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최저임금 지급 미이행 시 처벌조항을 담은 제28조와 제30조를 각각 삭제해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곽 의원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키기 힘들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려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라면서 "처벌보다는 국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중간수준 임금)의 68.2% 수준이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