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던 임산부 아내가 의사 실수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출산 중 아내를 잃은 한 남편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산부인과에서 긴급히 대처했다면 아내가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거에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5세 산모가 자연분만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남편 A(36) 씨는 아내 B(35) 씨와 함께 지난 8월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분만을 위해서였다.
남편은 출산 과정을 직접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커튼 뒤로 들리는 아내의 처절한 비명에 힘겹게 아이를 낳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수차례의 진통 끝에 아이는 세상에 나왔다. 오후 2시 2분이었다. 아내는 연신 아이를 걱정했다. 무통 상태여서 그런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출혈량이 상당히 많았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간호사들은 주치의를 불렀다.
아내의 상태를 확인한 주치의는 남편더러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이후 간호사의 저지로 인해 남편은 한동안 아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렇게 3시간 반 정도가 지났다.
주치의는 아내의 자궁 경부 손상 출혈을 위해 노력했고, 20% 확률로 자궁 적재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제야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남편은 대학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구급차를 불렀다. 차에 실린 아내는 희미한 의식을 붙잡은 채 겨우 버티고 있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지 무통 주사를 더 놔달라고 호소했다. 배에서는 자궁이 만져졌다. 보라색 핏줄이 보였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아내는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10여 명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대학병원까지 동행했던 산부인과 주치의는 뭔가를 직감한 듯 주저앉았다.
대학병원 담당 의사는 아내가 자궁파열이라고 했다.
자궁색전을 시행하면 되지만 이미 폐 쪽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옮겨진 아내는 그렇게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내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청원 글에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오후 2시부터 대학병원으로 후송될 때인 오후 6시까지 산부인과가 자궁파열을 의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아내가 죽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후 긴급히 큰 병원으로 옮겼다면 산모는 안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내가 죽기 전이었지만 산부인과는 사망했다고 판단해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직까지 병원 측은 전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그는 청원 글 말미에 적었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의료 과실 인정'"이라고.
청원 글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4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