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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하러 갔다 도토리 따면 벌금 '5천만원' 물어야 한다

추석을 맞아 찾은 선산에서 도토리나 밤 등을 마음대로 따면 안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추석을 맞아 성묘를 위해 찾은 산에서 도토리 등을 줍거나 따면 안 된다.


2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에 따르면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밤 등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도토리나 밤, 버섯, 약초, 산나물 등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이같은 허가 없이 야생 식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 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다. 이는 산림 자원의 보호 및 독버섯 섭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다.


산림청은 가을철에 나는 도토리나 밤 등의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산림청 측은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또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The람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