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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요"...10살 딸 '임신'시킨 남자친구를 용서한 여성

10살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과 이를 주변에 숨긴 여성의 소식이 주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DailyMail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어린 소녀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남성은 결국 남은 생을 평생 감옥에서 보낼 처지에 놓였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여자친구의 10살 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남성이 징역 160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익명의 여성(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은 남성 니콜라스 던 쓰래쉬(Nicholas Deon Thrash, 34)와 만나 연인이 됐다. 


니콜라스는 여성의 10살 된 딸과도 살갑게 지내며 마냥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인사이트DailyMail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배는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2017년 5월, 여성은 여러 검사를 통해 니콜라스가 딸을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성은 니콜라스와의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웠는지 딸의 임신을 숨기는데만 급급했다.


여성은 경찰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딸에게는 "누가 물어보면 학교 친구가 임신시킨 것이라고 말해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다행히 여성의 한 친척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여성과 니콜라스의 만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곧 이어진 재판에서 여성의 딸은 "니콜라스가 나를 15번 넘게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니콜라스는 "여성이 내 정자를 가져가 인위적으로 딸을 임신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은 니콜라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난 20일 니콜라스에게 10건이 넘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60년'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은 여러 차례의 걸친 니콜라스의 재판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여성에게도 방조 및 태만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아직 여성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12살이 된 피해 아동은 지난 2017년 9월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