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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영화' 보던 엄마가 5살짜리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지난 2월 21일 TV에서 방영하는 영화 속 퇴마의식을 본 A씨는 딸 안의 악마를 내쫓아야 한다며 목을 졸라 딸을 살해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퇴마 영화를 보다가 어린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때는 지난 2월 19일이었다.


이날 최씨는 TV에서 방영한 영화 속에서 퇴마 의식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자 이를 따라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튿날 최씨의 남편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최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 진술에서 최씨는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딸이 언어발달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최씨는 퇴마의식으로 이를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만 5세에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 반성하고 있고 유족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양형을 정했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