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미성년자 성폭행 해놓고 징역 5년 형량에 충격받아 '기절'한 남성

20일 창원지법 형사 4부는 10대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증윤(50) 씨에게 징역형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한다는 재판관의 발언에 혼절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앞서 조씨의 범행은 한 여성이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조씨는 이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10대 미성년 여성 단원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단원을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법정에 선 조씨에게 징역형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고꾸라져 혼절했다.


조씨는 신고를 받고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들것에 실려 옮겨졌다. 판결문을 다 읽지 못한 상황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오후 다시 공판을 열어야 했다.


한편 이날 쓰러진 조씨는 119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