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해놓고 징역 5년 형량에 충격받아 '기절'한 남성
20일 창원지법 형사 4부는 10대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증윤(50) 씨에게 징역형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한다는 재판관의 발언에 혼절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앞서 조씨의 범행은 한 여성이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조씨는 이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10대 미성년 여성 단원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단원을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법정에 선 조씨에게 징역형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고꾸라져 혼절했다.
조씨는 신고를 받고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들것에 실려 옮겨졌다. 판결문을 다 읽지 못한 상황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오후 다시 공판을 열어야 했다.
한편 이날 쓰러진 조씨는 119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