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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사이 볼펜 끼워 누르는 행위도 명백한 '군대 폭행'이다"

법원은 중대장 A씨의 행위가 부하인 B 중위에 대한 명백한 영내 폭행이라며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법원이 부하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누르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볼펜 등을 이용해 고통을 주거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씨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중대장으로서 소속 중대원들을 원만하게 지휘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급자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와 폭언, 욕설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행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영내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소속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부하인 B 중위에게 작전계획을 물었으나 답하지 못하자 폭행했다.


그는 B 중위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은 뒤 양옆에서 누르고 볼펜을 돌리는 방식으로 고통을 줬다.


또한 열쇠로 왼쪽 팔뚝을 긋거나 볼펜으로 턱밑 부분을 강하게 누르는 등 B 중위를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B 중위에게 폭언도 상습적이었다. 병사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A씨는 B 중위에게 "너 필요 없으니 가라", "평정(評定)을 긁어버리겠다" 등의 말을 했다.


이러한 폭행 사실이 문제가 돼 지난해 5월 31일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번 행정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을 주지 않았다"며 "작전계획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