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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로 환자 '뇌사' 빠트린 의사, 석방 열흘만에 버젓이 환자 진료

환자에게 '뇌사'를 빠트려 검찰 조사를 받은 의사가 석방 열흘 만에 진료를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에 빠트렸던 의사가 석방 열흘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현행법상 그의 의료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19일 부산 영도구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 원장 A씨는 지난 17일부터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앞서 그는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지게 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30일 구속됐지만 이달 7일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를 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과 함께 A씨를 석방했다.


자유의 몸이 된 A씨는 일주일간 휴진한 뒤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 문자를 보내고 석방 열흘 만에 병원문을 열었다.


환자를 뇌사에 빠트린 의사가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더라도 자격정지 3개월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전부다.


실형이 확정돼야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만, 이 또한 재신청할 경우 대부분 다시 면허를 내주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