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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사 경영자 주소 변경 신고 미비 과태료 100만원 없애겠다"

지난 18일 출판사와 인쇄사의 신고 변경을 간소화 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며 관련 업계의 편의성을 높아질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앞으로 출판사·인쇄사의 신고 변경이 간소화 되고 과태료도 폐지된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출판사와 인쇄사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안에 따르면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와 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 된다.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지금까지 출판사·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 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업 시 관할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편의성을 높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출판사·인쇄사 경영자들은 개정안으로 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여 더욱 편리한 경영 환경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9월 중에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정식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