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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 먹으면 불법이라며 '식용 산업 금지법' 통과 시킨 미국 하원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인사이트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지난 9월 12일(현지 시간) 수요일에 미국 하원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Dog and Cat Meat Trade Prohibition Act of 2018)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도살과 식용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고기의 수출입, 유통, 배달, 소유, 매매, 기부 등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이 적발되면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 미시건, 뉴욕, 버지니아를 제외한 미국내 44개주에서는 여전히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법이 없는 상태이다. 


인사이트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 법안을 발의한 해이스팅 하원의원은 '개는 인간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지 도살되어 식용으로 팔리는 음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한국의 부천에서 식용목적의 개도살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직후,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불법으로하는 농장법(Farm Bill, HR 1406)이 통과된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리라고 본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도 하다. 


인사이트Humane Society International


대만은 이미 개식용과 도살을 완벽하게 금지했고 지난 8월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기로 약속 했으며, 얼마 전 베트남 정부도 국격하락을 이유로 최근 개식용을 금지하라는 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개고기 취식을 금지하려는 국가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용을 하지 않는 미국마저도 식용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등 개식용금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SNS를 통해 그 산업의 잔인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이 막대한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개식용 산업자들의 눈치만 보는 정부의 소극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