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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자는데 왜 안 와!" 동거녀 두 살배기 아들 얼굴 멍들도록 때린 새아빠

뽀뽀하자고 말하는데 다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동거녀의 두 살배기 아들을 떄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뽀뽀하자고 말하는데 다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동거녀의 두 살배기 아들을 떄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천안 동남구 집에서 동거녀의 두 살배기 아들이 뽀뽀하자고 말했는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아이가 계속 오지 않자 얼굴을 두 대 더 때려 멍이 들게 만들었다.


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B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당시 아들은 눈동자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들의 엄마 B씨는 A씨 범행을 알면서도 학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아들을 치료하지 않았다.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A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