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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서 소방관 부부의 5살 딸 치어죽인 운전자가 받은 형량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피투성이 딸을 직접 심폐소생술 해야했던 소방관 엄마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이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여자아이가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돌진해오는 차량에 피할 겨를도 없었던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쓰러졌다.


당시 옆에는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던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15년 경력의 소방관이었다.


급히 딸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소방관 엄마는 허무하게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인사이트실제 당시 사고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딸을 잃은 충격도 잠시, 이들 부부에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현행법상 사유지로 인정돼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가해차량 운전자는 금고 2년형에 그쳤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고 직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등의 행동을 보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실제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1년 여만에 진행된 1심 재판, 가해자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그리고 사건 1년여가 다 되어가는 오늘(14일) 가해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떨어졌다.


14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병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 보행을 담보로 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로 여아를 숨지게 한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은 하고 있지만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당시 사고 현장에 놓인 과자와 꽃들 / 온라인 커뮤니티 


"5살 아이 목숨값이 겨우 징역 1년 4월인가요"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가해자가 합의만 요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재판부에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 요구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금고보다 처벌 수위가 강한 '징역'을 내리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누리꾼들은 "5살 아이 목숨값이 겨우 1년 4월이냐"며 국민 정서와 거리감 있는 판결에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중대과실로 보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