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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 학교에서 커피 못 사 마신다

잠을 쫓는 성분인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앞으로 학교에서 살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카페인'은 '잠'이 오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다. 카페인은 보통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에 다량 함유돼 있다.


이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고는 한다. 위에 언급된 커피가 가장 인기가 있는 카페인 함류 식품이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 그 가운데서도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된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은 커피를 쉽게 마시지 못할 전망이다. 오늘(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고카페인 음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돼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문제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커피는 초·중·고교 매점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잠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셔온 학생이라면 이제 학교에 들어서기 전 따로 구매해야만 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이런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세 이하 어런이와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일반적인 캔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양은 이를 초과한다.


오스트리아는 10세 미만, 스웨덴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카페인 함유 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