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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독도 조사하는데 "허락 안받았다" 땡깡 부린 일본

일본 정부가 독도 근해에서 실시한 우리의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했다.

인사이트외교부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 근해에서 실시한 우리의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현지 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조사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독도 주변 해상에 자율형 해양관측 장치(AOV)를 사용해 해저 지형과 해류 등을 측정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 조사가 무허가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신문은 "AOV가 독도 주변 일본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남서 해역 등에서도 조사를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박이 아니라 무인 기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권익 확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선박을 활용하든 무인장치를 이용하든 무허가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이 이번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를 '무허가'라고 비판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한번 주장한 셈이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선언하며 영유권 분쟁을 공식화했다.


위 선언과 함께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시한 차기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에 불법점거됐다"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역사적 자료를 따져봤을 때 독도는 예부터 엄연히 한국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국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