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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앓던 노모를 10년간 간병한 50대 아들은 눈물 흘리며 '수면제'를 건넸다

투병 생활을 하던 어머니의 자살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투병 생활을 하던 어머니의 자살을 도운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임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직접 노모(72)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해하진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볼 때 노모가 생명을 끊는데 상당한 방조를 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어 "임씨가 10년 가까이 병간호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누구든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약 10여 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식사를 챙기고 병간호를 하며 생활해왔다.


그러다 지난 2월 자신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호흡이 힘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는 것을 보고 "그냥 나랑 같이 죽읍시다.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라며 수면제를 물과 함께 삼키도록 도왔다.


임씨의 어머니는 결국 다음 날 새벽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고 임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지난 5월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는 없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기나 경위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년간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았고, 친척들도 사정을 이해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