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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학폭 저지르면 고등학교 가서도 처벌 받는다"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후아유'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질렀더라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A양과 A양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양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16년 4월부터 동급생 B양을 괴롭히고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해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후아유' 


이후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B양은 A양의 괴롭힘이 지속되자 A양 무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교내 봉사 10일(10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을 처분하도록 학교 측에 통보했다.


또 A양이 B양에게 접촉하거나 협박 및 보복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A양과 그 부모는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양 측은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중학교 때 벌어진 학교폭력을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A양 측의 주장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 징계가 타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 시효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양의 학교폭력은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해서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발적인 행위로도 보이지 않으며 가해행위에 비해 반성의 정도가 높지 않고 학폭위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동안 입학 전 학교폭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은 앞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폭력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