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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 71만→14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다음 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낮아진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애초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게 될 경우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 혜택을 누렸고, 이외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할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MRI로 뇌·혈관 검사를 진행하면서, 뇌 질환 진단이나 추적관찰을 위해 특수검사로 뇌 부위를 MRI로 촬영하는 경우(흉부, 복부 등 촬영 시 건강보험 미적용)에도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결정됐다.


여기에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려주고, 횟수 역시 진단 시 1회와 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와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 그리고 경과관찰까지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병원별로 다 달랐던 MRI 검사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여기에서 일부만 내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을 때 이전에는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71만 원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MRI 검사 비용이 약 29만 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가운데 50%인 14만 원만 부담한다.


보험적용 이후의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동시에 시행된다.


입원 진료 후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외래진료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또한 막는다.


나아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줄이고자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