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확정…공범은 징역 13년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인사이트'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8살 초등학생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에게는 징역 13년형이 내려졌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김모(18) 양과 공범 박모(20) 씨의 최종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2학년 A양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 / 뉴스1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김양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를 공범이 아닌 김양과 함께 살해를 계획한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소년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박씨를 살인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박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3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주범 김양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형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공범 박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고,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살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