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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재촬영해 전송하면 '성범죄' 아니라는 대법원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을 때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 A(42)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 2심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재촬영해 전송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씨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