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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든 '길빵'해도 불법 아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소위 '길빵'을 막기 위해선 흡연 구역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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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미세먼지 하나 없는 영롱한 하늘과 청량한 공기는 보는 이들의 기분까지 좋게 만든다.


이러한 깨끗한 공기를 시기라도 하듯 보행 중 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바로 뜻하지 않게 담배 연기를 마실 때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날아오는 연기와 냄새가 무척 싫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걸을 때는 더욱 신경이 쓰여 흡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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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소위 '길빵'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따르지만, 엄연히 따지면 '길빵'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실내 금연구역과 실외 금연구역을 제외한 흡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정해진 금연구역 이외에서의 흡연은 법이 아닌 '도덕'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보행 중 흡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연장선에서 흡연보행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노상 흡연 방지법'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장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써니'


이에 지난해 서울시는 보행 중 흡연 금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려면 서울의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흡연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부터 대부분 지자체 내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실외 흡연 구역이 월등히 많다.


그에 반해 현재 서울 시내 공식 흡연 구역은 약 80곳에 불과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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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흡연 구역을 찾지 못한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길빵'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보다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한 자리에 서서 피울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이 구역이 늘어나야 보행 중 흡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연건물을 지정하고 흡연 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흡연 구역 확대를 지지하기도 했다.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편한 '노상 흡연'.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