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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관계 맺고 남성에게 9차례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

지속적으로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의 신고가 허위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한 20대 여성이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찾아 B씨로부터 4개월간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성관계는 사실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그녀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B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씨가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을 맡은 문홍주 판사는 "허위 신고는 죄책도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무고 행위가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나왔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을 덧붙였다.


인사이트사진=이솔 기자 lee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