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8살' 의붓딸 5년간 '강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새아빠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임신해 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계부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8살밖에 안된 의붓딸을 5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했으며, 임신한 의붓딸이 중절수술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부 A씨와 의붓딸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2011년 A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함께 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당시 8살이던 의붓딸을 겁박하며 성폭행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범행이 일어났으며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적도 있었다.


A씨의 아내는 자신의 딸이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이 됐을 때도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만 했을 뿐 남편의 성폭행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의붓딸이 입원한 병실 환자들의 신고로 겨우 끝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5년간 의붓딸인 피해자를 지속해서 강간해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피해를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