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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남학생 3명이 저를 성폭행하고 '휴대폰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최근 전주의 한 중학교 남학생 3명이 동급생 여학우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 A양이 동급생인 3명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의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학생들은 A양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양의 몸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현재 수사에 착수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7월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소년 강력범죄 문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청와대 SNS 방송 '청와대 Live'를 통해 정부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이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 법안들이 입법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청소년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동체에서 어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어떤 형사책임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