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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화관에서 광고 뺀 실제 '영화 시작' 시간 알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고 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실제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알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도대체 광고 언제 끝나니..."


영화를 보기도 전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광고로 짜증 났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 영화 시작 시간을 알 수 있어 광고 시청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 10인은 영화 상영시간에 대한 안내 개선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개정안은 멀티플렉스 등 영화상영서비스업체가 인터넷홈페이지나 영화관람권에 광고가 나오는 시간과 영화 상영시간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고 시청을 원하지 않는 관객들은 실제 영화 시작시각에 맞춰 입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그동안 관객들은 실제로 영화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어 광고 시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야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은 시민단체들이 이미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영화 시작 시간 이후 10분 동안 광고를 틀며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얻었다"며 CGV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법원은 멀티플렉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는 티켓 등에 적힌 문구에서 '본 영화는 표시 시각보다 약 10여 분 후 시작된다'고 사전고지하고 있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