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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성추행' 사건 발생한 음식점 업주가 밝힌 당시 상황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이 일어난 음식점 업주가 "또다른 CCTV 영상에서도 직접적 성추행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판사의 '판결문'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이 온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의 아내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올린 '청와대 청원글'에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까지 하고 있는 상황.


이 사건 현장의 음식점 업주가 "CCTV 영상에서 명확한 '성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일 세계일보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음식점 업주가 "문제가 발생한 장소를 비춘 CCTV 2대에서 '남성의 직접적인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보도에 따르면 음식점에 설치된 CCTV는 총 8대. 그 가운데 문제의 행위를 비추고 있는 CCTV는 딱 2대였다.


CCTV를 볼 권한은 업주에게만 있는데, 해당 업주는 '성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CCTV 영상을 보관하는 법적 기간은 2주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볼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태다.


업주는 "CCTV 영상이 하나 더 있지만 성추행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볼 수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인사이트판결문 / 보배드림


증거 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 법체계상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징역 6개월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 서명자가 어제(8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야 하며, 여론이 너무도 뜨겁다는 특성상 빠른 시일내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