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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3달 동안 매일 올려져 있던 일회용 종이컵의 정체

지난 5일 서울 광진 경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2)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KBS News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여주시 한 주민센터 화장실에 3개월 동안 놓여있던 일회용 종이컵이 몰래카메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서울 광진 경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32)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몰래카메라는 카페에서 뜨거운 음료를 주문하면 담아주는 종이컵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390여 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용량으로 치면 영화 150여 편에 달하는 크기(300GB)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KBS 뉴스에 "A씨가 평소 얌전하고 평이 나쁘지 않았던 공무원이었다"고 전했다.


여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주민센터 복도에 CCTV를 설치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외주업체 조리사로 근무하는 B(38) 씨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센터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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