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지인 살해 후 시신 암매장한 뒤 '여장'해 돈까지 인출한 40대 남성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뒤 피해자의 돈까지 인출해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후 돈까지 인출해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의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모(4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박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범행 과정이 극악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6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서울 노원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아내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박씨가 여장차림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모습을 포착해 박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