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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쓰고 남편이 구속됐다"는 아내가 판결문을 공개했다

남편이 성추행 누명을 썼다는 글 작성자가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남편이 성추행 누명을 썼다는 글 작성자가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을 살게 된 신랑을 도와달라는 한 여성의 호소문이 게재됐다.


사연을 게재한 여성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지난해 지인들과 간단한 모임을 가졌다. 당시 B씨가 식당을 나가며 한 여성과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재판은 최근까지 네 차례 이어졌다. 마지막 선고 공판에서 B씨는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을 당했다.


보배드림


CCTV 영상에서 B씨가 여성의 뒤로 돌아가는 순간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이 모습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뒤 취한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이 나서 영상 분석을 한 후 "도저히 성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의 댓글을 달며 A씨 부부를 응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이 전과가 있을 것이다"며 "그렇지 않고선 징역 6개월 형이 나올 수 없다" 등의 조롱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정 억울하면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이도 있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참다못한 A씨는 오늘(7일) 오후 늦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이 판결문에는 다소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있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라고 판시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B씨)은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판결문 증거 요지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러면서 "피해자가 많은 남성들 앞에서 항의한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 방법·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대로라면 그 짧은 시간에 B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으며, 성추행이 맞다고 하더라도 초범치곤 형량이 무겁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자 오늘(7일) 오후 3시 기준 2만여 명이던 청와대 청원글이 오후 10시 기준 6만1천여 명을 넘어섰다.


또한 누리꾼들은 "판사가 한 가정을 파탄낸 것이다", "영상 어딜봐도 없는데 여성 진술만 듣고 판결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아래는 A씨가 공개한 판결문이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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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