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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 건강권 증진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위가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몸이 아파도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구치소와 같은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적인 의료 처우 제공, 의무관 충원 및 유지, 야간·공휴일 의료공백 최소화 등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구금시설 관련 진정 사건은 총 7,234건.


이 가운데 건강·의료 관련 진정은 1,944건으로 전체 진정의 26.8%였다. 2,139건(29.5%)을 차지한 처우 관계·인격권 관련 진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권위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관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의 68.2%가 면담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해 사회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라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또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하지만 의료 처우 제한 등 수용자 건강권 침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이 국내 수용자들을 위한 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안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먼저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면담까지의 소요시간 단축, 의무관 근로조건 개선, 당직 의사 제도 도입, 사회와 같은 수준의 검진 항목 확대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 저소득, 노인 등 취약 수용자의 건강 서비스 증진을 위해 여성의 부인과 의료 처우 강화, 저소득 수용자 부담 완화, 외부 의료진 초빙 진료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5만 5,198명(환자 1만 6,884명)으로, 정원(4만 7,820명) 대비 115.4% 과밀수용 상태다. 


이 중 65세 이상은 2,541명, 장애인 854명, 여성 3,773명(임산부 20명, 유아 양육 1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