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초등생 딸 보는데서 '아내 폭행'한 남자 가수

시나위 보컬 출신 손성훈이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KBS2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시나위 보컬 출신 손성훈이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성훈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2일 여행을 가려던 손씨는 재혼한 아내 A씨가 외박을 못하게 하자 쿠션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손씨는 아내의 머리를 한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술을 마시고 돌아와 A씨를 발로 폭행, 집안 물건을 골프채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초등생 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말리던 A씨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손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천100여만원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인사이트HW 엔터프라이즈


성 부장판사는 손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