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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안 입고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2년 전부터 브래지어를 착용을 하지 않았던 한 여성이 최근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사연을 전했다.

인사이트globalnews.ca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회사에서 해고됐는데 그 이유가 '브래지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단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캐나다 애버타주에 사는 여성 크리스틴 셸(Christine Schell, 25)의 사연을 전했다.


오소유스 골프클럽의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던 크리스틴은 얼마 전 총지배인과 큰 마찰을 겪었다.


인사이트globalnews.ca


총지배인은 "복장 규정을 왜 지키지 않느냐"며 브래지어를 착용하라고 경고했다.


2년 전부터 브래지어 착용을 하지 않았던 크리스틴은 황당함에 "브래지어를 입든 안 입든 이건 내 자유다"고 반박했다.


또 크리스틴은 "남자들은 그런 규정이 없다. 왜 여자만 속옷을 입으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냐"며 성차별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총지배인은 완고했다. 그는 "골프클럽 특성상 술을 마신 고객들이 혹여나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인사이트여직원은 브래지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골프클럽 복장 규정 / globalnews.ca


끝까지 브래지어 착용을 거부한 크리스틴은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


크리스틴은 각종 언론사에 자신의 사연을 전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녀는 "종일 가슴이 압박되고 땀이 차는 브라를 착용하고 싶지 않다. 편하게 숨을 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틴은 "여성만 가슴에 젖꼭지가 있느냐. 남자도 있다. 그런데 왜 여자만 속옷 착용을 강요당해야 하는가"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크리스틴은 여성인권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골프클럽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