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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늦게, 더 적게’···국민연금을 국민세금이라 부르는 이유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올여름 뜨거운 무더위만큼 국민연금을 둘러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되면서 현행 60세인 수급 연령을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비판 여론이 들 끓었다.


특히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20·30대는 불만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성토하는 관련 청원 수백 건이 쏟아졌다.


계속되는 폐지 청원과 여론으로 지난달 12일 결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인사이트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조정, 수급 연령 연기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관의 해명에도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없이 커져만 가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카드를 꺼냈지만 이미 화가 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뉴스 1/ 박능후 장관


현행 제도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될 경우 연금 재정은 2057년 바닥이 날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300조 원씩 적자를 내게 돼 이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금 보험료나 수령액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국가가 보장 명문화 할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료를 왜 지금 올려야 하냐"는 저항으로 연금 개편이 시도조차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그대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인사이트뉴스1


더 내고 덜 받는 시대 오나


불신이 가라앉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국가 보장 명문화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연금 운용과 수익률 개선이다. 


대책 없는 무조건적인 국가 지급 보장이 아닌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 스스로 국민이 맡긴 자금을 관리하고 고갈을 늦추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이 시급하다. 


연금 수익률을 1%만 놓아져도 연금 고갈 시기를 5~8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국가 재정은 땅을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 그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민 세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수급자들은 국가 보장 명문화가 그리 달갑지 만은 않다. 


인사이트뉴스 1


정부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가 지급 명문화를 발표하며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10월엔 국회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갈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연금을 국가가 지급 명문화 해준다는 정부 방안에 반대할 연금 수급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세대의 재정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국가 보장 지급으로 미뤄 서는 안된다. 미래세대는 현 세대의 소중한 자녀 세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다. 사회적 합의는 엄청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연금 개편은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수술을 통해 고쳐야 한다. 수술이 겁나 임시방편으로 평생 병원 무료 진료권을 주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번 개편안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가 되질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