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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는데 '딸 다쳤다'는 연락받고 운전한 30대 가장 선처한 재판부

2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38)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3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목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박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인근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이후 뒤쫓던 경찰이 도주로를 막자 후진해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다친 경찰관은 없었지만 경찰차 범퍼가 파손돼 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박씨에게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고 박씨가 세 자녀의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기존 음주 전과는 12년 전의 일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한 유명배우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2명이 숨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선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는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음주운전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게 만든다"면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서되지 못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