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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수천만원 받아 치료만 받는 외국인들 '먹튀' 막는다

거액의 진료비를 지원받는 '먹튀 외국인'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에 들어와 3개월을 체류하면서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얻고 거액의 진료비를 지원받는 '먹튀 외국인'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의 '얌체 진료'가 문제라고 판단해 이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다수 외국인이 '암'과 같은 진료비가 비싼 질병이 발병한 뒤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부정수급 외국인은 24만명(내국인의 37배)이었다.


치료받는 동안 체류비와 한 달 약 10만원의 보험료 부담금을 따져도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득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 외국인은 7개월 동안 수술·항암치료를 받은 뒤 59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뒤 한국을 떠나 논란이 됐다. 해당 외국인은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해 건강보험 혜택 자격을 얻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도 확인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근거가 없어 내국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9만6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