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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빨리 이송하려다 '역주행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가 처벌을 받았다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기사 A(30) 씨에게 금고 1년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금고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한 교차로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 B(81) 씨가 목 부위를 다쳐 숨졌다. 또 구급차에 함께 탑승한 간호사 C(29) 씨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응급환자가 숨지고 피해차 운전자와 구급차에 함께 탄 간호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환자를 이송에 집중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 유족들과 합의를 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차량은 긴급출동 중 신호와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단 면책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차량과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