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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옷 벗기고 사진 찍은 태권도 관장에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해준 재판부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생 5명을 14차례 강제추행한 태권도 관장의 원심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41)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9년을 파기하고 7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시간도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단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은 유지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태권도장 합숙훈련에 참여한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도장을 다니는 C양의 옷을 벗긴 후 휴대폰으로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 달 뒤인 9월에는 대회 출전을 위해 투숙한 한 호텔에서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빌미로 D양을 강제추행 했다.


A씨의 추행은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명을 대상으로 14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계 등 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이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인 점,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