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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사 반란'을 저지른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날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은 내일, '5·18' 관련 재판을 받는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피고인 전두환을 '사형'으로 처벌한다"


1996년 8월 26일 적막하기 그지없던 '서울지방법원'의 한 재판장에서는 이 말이 울려 퍼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및 군사 반란'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내렸다.


이 선고에 앞서 1993년 7월 19일 '12·12 군사반란'을 이후로 검찰 고소됐다. 정확하게는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가 우려된다"며 전두환 및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듬해 7월 18일 검찰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강경 진압으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다고 결론 지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가적인 논란이 일었고,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도 다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전두환 문제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보고 싶지 않았던 국회도 '5·18 특별법'을 제정하며 처벌에 힘을 보탰다. 특별법의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던 '12·12 군사반란'과 '5·18 사건', '비자금 사건'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사이트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결국 1996년 1월 23일 전두환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검찰 구속됐다. 노태우도 함께 구속됐으며, 시간이 지난 뒤 관련자들도 함께 구속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는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규정지으며 사형 판결을 내렸다. 당시 모든 시민계·학계·정치계 등은 해당 판결은 역사에 남을 명판결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정의가 이 땅에 내려섰다"는 게 당시의 주된 반응이었다.


과거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나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두환은 2심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아직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각 곳에서 쏟아졌다.


인사이트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이를 증명하듯 전두환이 징역살이를 시작했던 '안양교도소'에는 면회를 원하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503·716과 같은 수인번호로 불러야 함에도 교도관들은 그러지 않았다.


더욱더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부분은 전두환이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징역살이를 시작한 지 2년이 갓 지난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는 것. 더욱 강한 처벌을 원했던 시민들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후 전두환은 "내 전재산은 29만원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징금 1,637억원 납부를 거절해 논란이 됐다. 시민들은 "잘못을 사면해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이트뉴스1


그는 2018년인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게 '정치 공작'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내일(27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전두환이 재판에 출석할지가 초미의 관심였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었기에 관심은 더욱 컸다. 그가 법정에 선다면 5·18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이었다.


인사이트정의당 관계자들의 전두환 구속처벌 촉구 퍼포먼스 / 뉴스1


일반적으로는 첫 공판기일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 검찰의 기소 의견을 청취하고 피의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공판은 연기되고 법원은 출석통지서를 보낸다. 이 때문에 전두환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


결국 그는 오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호소하며 '법원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내일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