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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하세요"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내달 말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용산구청


[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달 말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와 관련 없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1인 가구 월 72만원 ▲2인 가구 월 122만원 ▲3인 가구 월 158만원 ▲4인 가구 월 194만원 ▲5인 가구 월 230만원 ▲6인 가구 월 266만원) 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임차와 자가가 다르다. 임차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용산구청


자가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고 1026만원의 개보수 비용이 지급된다. 장애인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급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도 내년에는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을 원하는 이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급권자 외 친족,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임차의 경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가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구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1500세대가 새롭게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7월 말 기준 3816세대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며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