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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역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적재난. ⓒ뉴스 Y

 

 

경기도의회는 19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성명을 내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되며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의 2가지 기준에 따라 선포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고는 인적재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에 관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법 제 66조에 따라 재난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법을 보면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세금, 생계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선포시 위험구역에 관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제 42조의 강제대피조치 법령에 따라 위험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킬 수 있다.

 

도의회의 건의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물적·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피해학생 출신지역인 안산시와 사고지역인 진도군 현지 주민들의 희생적 노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인적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재작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까지 모두 6건이다.

 

인사이트 뉴스팀